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일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개발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지역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담았다.
동두천은 시 면적의 약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 미군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일부 부대가 동두천에 남아 있으며, 캠프 케이시·호비 등 주요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공여지와 산악지형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된 가운데 기지 반환까지 늦어져 지역개발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은 우리 정부가 시기와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한미 간 협정에 따른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현안이다. 대통령의 문제 해결 의지와 범정부 차원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데다가 반환 이후에도 수도권 규제와 재정지원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다. 실제 기지 반환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
이러한 여건에도 김 위원장은 그동안 조속한 기지 반환과 동두천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특별법 발의와 공여지 활용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방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 민간기업과의 반환부지 개발·투자 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GTX-C 동두천 연장과 국가산업단지 기반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교통·산업·관광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며 “동두천을 비롯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아래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