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농협 하나로마트 양주점이 올해 말 폐점되는 것과 관련해 입점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이 접수됐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주점 입점업체 비상대책협의회는 10월22일 ‘양주점 폐점 결정 재검토와 경영 개선 기회 보장 및 주민과 입점상인 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비상대책협의회는 청원서에서 “폐점 결정에 앞서 누적 적자 원인과 경영 책임, 인력 운영 및 농산물 매입 구조, 자구 노력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 달라”며 “입점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경영 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영업 지속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며, 경영 실패의 부담이 입점상인과 근로자,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고 했다.
비상대책협의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6년 9월30일 ‘하나로마트 양주점 영업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본사 방침에 따라 2026년 12월31일 양주점 영업을 종료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며 “공문에는 2026년 9월29일 이사회 의안 제18호가 관련 근거로 기재되어 있지만, 폐점에 이르게 된 경영 원인, 자구 노력, 영업 지속 대안, 입점업체 피해 처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협의 이념이 실제 경영과 현장 운영에 반영됐는지 ▲누적 적자의 원인과 폐점 결정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입점업체와 함께하는 자구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력 구조와 인건비 적정성 ▲직원 업무 운영과 농산물 매입 구조 개선 가능성 ▲약 3개월의 폐점 통보가 입점업체에 주는 부담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비상대책협의회는 “적자가 발생한 점포를 무조건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폐점에 앞서 경영 책임과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고, 입점업체와 주민에게 설명하며 함께 대안을 찾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 동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