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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양주시장이 유양동 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의 건립 부지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책 혼선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유양동 주민들에게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덕영 시장은 양주시의회 제393회 임시회가 열린 10월15일 본회의장에 출석해 정현호·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현호·김현수 의원은 이날 정 시장에게 ▲아트센터·어울림센터 건립 포기 및 이전 계획으로 인한 역세권 주민들의 피해 보전 대안 ▲원안 유지를 위한 검토 및 노력 등을 물었다.
정 시장은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총 1,262석 규모로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추진해 왔으나, 2023년 6월 객석을 1,800석으로 확대한 이후 순연되었고, 2026년 자체 경제성 분석 결과(B/C 0.56)가 크게 저하되어 재정적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부지는 2022년 10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이후 4년 내 착공하지 못했고, 개발제한구역법상 법정 유예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2026년 10월8일 환원됐다”며 “유양동 부지에서 GB 재해제와 인허가를 원점부터 다시 밟을 경우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아트센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상 2030년 국비(350억원) 일몰 기한 내 집행이 불가능해져 국비 전액이 반납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국비 보전, 행정 절차 간소화, 토지보상비 절감 및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트센터 사업 부지를 옥정동 새빛뜰공원으로 변경하고, 객석 규모도 당초 규모인 총 1,285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9년 하반기 착공, 2034년 개관하겠다”고 밝혔다.
어울림센터 또한 “GB 환원과 예산 미확보 등으로 유양동 원안 유지가 어려워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시유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변경을 검토 중인 광적면 석우리 산50번지 일원은 군 교환부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이미 확보한 국비 75억원을 차질 없이 연계하여 2028년 3월 착공 및 2030년 3월 준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부지 변경에 따른 유양동 인근 축사 농가의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상생방안과 축사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아트센터는 옥정으로 이전하고 어울림센터는 광적으로 이전 검토 중이지만, 유양동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기능은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아지와 향교를 중심으로 유양동 일대를 전통문화의 보존과 체험, 교육, 여가와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문화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들은 정덕영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