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10월15일 동두천선관위 등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가 6.3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등을 분석하고,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보다 많아지자 사후에 수정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이번에 확인한 곳은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서북구·동남구·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화순, 강원 춘천·정선·화천, 제주 서귀포 등이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확인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이었다.
특검 측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