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10월까지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로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불량 대상자 총 9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등 엄정 법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벌금 납부만으로 의무 끝난 것 아니야... 이수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벌
이수명령 부과: 법원은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에 대해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벌금형과 함께 통상 일정시간 범위 내에서 성행 교정 등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부과한다.
잘못된 인식과 집행 기피: 일부 대상자들은 “벌금만 납부하면 끝났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추가 처벌: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다시 처해질 수 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근한 소장은 “벌금형 이수명령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이수를 소홀히 할 경우 즉각적인 수사의뢰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과 실질적인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등 범법 행위자가 재차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