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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옴 진드기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당부
  2026-10-12 15:44:30 입력

동두천시보건소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옴의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옴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옴은 옴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감염자와의 밀접한 피부 접촉이나 감염자가 사용한 의복·침구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간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옴은 현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 옴 예방 및 관리 안내' 등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권고되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옴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옴 의심환자 확인 및 진료 ▲접촉자 파악 및 증상 확인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 대한 예방적 관리 ▲환자와 접촉한 의류·침구류 등의 환경관리 ▲추가 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안내서에서도 옴 발생 시 지표환자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보건소는 옴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알리면 시설 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방법, 환경관리 및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등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2024년부터 요양병원·요양원 등 관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교육에 더해 집단시설에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옴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옴은 법정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염병 신고체계에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고령자와 종사자가 밀접하게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한 명의 환자 발생이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옴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발생하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도 시설과 함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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