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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이란?”
  2026-09-10 16:02:35 입력

Q: 변제충당이란 무슨 뜻인가?

A: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때 갚아지는 돈이 어느 채무, 어느 항목부터 채워지는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건 또는 여러 건이 있을 수 있고, 1건의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원금에는 각각 기간별로의 이자와 만약 소송까지 갔다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법적 절차에 쓰인 비용(소송비용)도 존재한다면 결국 채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채무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일부의 돈을 갚았을 경우 충당되는 순서를 변제충당이라고 하며, 변제충당 방법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①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합의충당’ ②채무자가 어느 채무부터 갚을 것인지를 지정하는 ‘지정충당’ ③당사자 간 합의나 지정이 없었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르는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합의충당의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고, 지정충당의 경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충당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기에 법정충당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충당은 민법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한 1건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일단 비용(경비)→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게 됩니다.
  
한편,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변제가 지난 채무가 우선 충당되며, 그 외에 모호한 경우 즉 2건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 어떤 채무는 변제기 순서가 빠르거나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채무는 이자가 더 높거나 낮고 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항목) 건부터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변제충당의 원리에는 결국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변제 지연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우선시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이행을 압박하게 하는 법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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