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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 공동연대, 만 95세 종교지도자 보석 허가 촉구
서울구치소 앞 성명 발표…“편견이 법을 대신할 수 없다” “반인권적 표적 수사 중단”
  2026-08-19 15:32:41 입력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8월18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와 사법 정의 실현, 고령자에 대한 반인권적 표적 수사 중단을 다각도로 촉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공동연대는 지난달 20일 만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 수사 중단과 불구속 수사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지역 각계 종교 및 시민사회 지도자 60여명이 자리했다. 대표자 6명은 ▲민주주의 탄압 ▲인권 탄압 ▲종교 탄압 ▲불기소 사안 재수사의 부당성 ▲인권과 적법절차 등 5개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민주주의 탄압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한 정운산 대한예수교 재단 총회장은 “민주주의는 생각과 종교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법으로 보호받고 존중받는 것”이라며 “오늘 한 사람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내일은 나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 역시 안전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금강사 주지 청명 스님은 “법은 여론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편견이 증거를 대신할 수도 없다”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탄압 발제에 나선 문병호 미래포럼 역사학 강사는 “역사는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편견이 앞설 때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이 어떻게 짓밟혀 왔는지 수없이 보여줬다”며 “95세 초고령자의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구속을 재검토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종교 탄압 발제를 진행한 세계 불교 교황청 산카시아 사원 회주 석대웅 스님은 “종교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따라 재단되거나 종교적 다름 자체가 차별이나 배제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만 95세 종교지도자에 대한 사법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령자의 건강과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불기소 사안 재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발제한 이종춘 태백 진교 대표는 “새롭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표적 만들기’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는 재수사를 당장 철회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춰내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과 적법절차에 대해 발제한 이대주 전 춘천시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재판 전에 형벌부터 예고하는 오만을 멈춰야 한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연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론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과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공정한 법치가 바로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와 교단을 넘어 ▲종교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동등한 보장 ▲법과 원칙에 따른 이만희 총회장의 공정 수사 및 재판 ▲국가 권력의 종교 차별 및 기본권 침해 금지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거듭 명시했다.

공동연대 대표이자 대각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은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 앞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우리가 선택한 믿음과 가치가 가르쳐온 대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공동연대는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를 향한 구호를 외치고, 구치소를 향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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