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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 제도다. 연천군은 최근 이용이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비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지난 4월 1일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부담금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천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총 25개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전세버스 사고를 비롯해 자연·사회재난, 강도, 익사 사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고에 대한 보장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피해 항목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연천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