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A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늘봄교실에서 ‘아동 인권 침해 및 학교폭력 조사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8월12일 이 학교 1학년생 학부모 B씨에 따르면, 방학 기간이던 지난 7월28일 보호자 동의나 통보 없이 자녀가 그날 얼굴을 처음 본 낯선 행정 지원 인력에게 호출돼 밀폐 공간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받고 진술서까지 직접 작성하는 일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3개월 전 늘봄수업 놀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바지가 벗겨지는 일에 대한 조사였다고 덧붙였다.
B씨는 “사안이 접수되면 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률적·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아동(만 7세)에게 조력권까지 박탈한 채 권한 없는 행정 지원 인력이 단독으로 조사했다”며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어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늘봄교실 관계자는 “지금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