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폭염 중대경보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의정부지청은 10일 오후 2시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변전소부지 공동주택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청은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작업중지 등 노동자 보호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시원한 물·그늘·냉방시설 제공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점검했다.
의정부지청은 현장 관계자에게 폭염 상황에 맞춰 작업을 조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지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윤진 의정부지청장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라며 “사업주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무리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중지, 충분한 휴식, 시원한 물과 그늘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