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여름철 하천과 계곡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진행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과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을 이용한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안전총괄과, 자원위생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 주요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