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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지킴이로 첫발을 딛고 활동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나름 지역사회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의 작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동시에 1인 관리체제 소규모 건설현장의 어려움과 점검자로서 법 기준에 따른 원칙만을 요구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개선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비용과 직결되는 안전시설물 그중에서도 사망 재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추락방지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장에서 나름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 미달 등의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특히 공사금액이 적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자 또한 주어진 여건에서 위험하지만 별다른 이의 없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처벌, 계도 목적의 각종 점검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며 소규모 현장의 영세성을 감안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공지원 대책이 보다 폭 넓게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 일터 조성지원사업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대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간혹 현장소장 면담을 들어보면 예산 및 홍보가 부족해 보이고 공단의 관리·감독 한계로 인하여 조직적인 보조금 부정수급과 취약한 선급금 지급 구조가 납품 전 악용되는 등 문제점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동시에 지원 대상 사업장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고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 지원대책으로 거듭나야 지원 효과를 보리라고 본다. 또한 안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필요한 시점에 소규모 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갖춰지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각종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변되는 처벌 강화로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에 대한 인력 강화 및 투자로 대책을 마련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작 사망 재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매년 줄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 재해 예방대책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72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361명(41.4%)이며, 그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354명(40.6%)으로 사망 재해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사고유형으로 보았을 때 떨어짐 사고가 280명(32.1%)으로 전체 사고유형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종합해보면 건설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 재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지붕 보수, 외벽작업 등 사고 빈도가 높은 형태의 작업에 더 높은 관심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예방의 근본 대책인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폭넓게 적용·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원과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