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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응…형사고발·행정대집행 추진
소하천 물막이·무단취수·출입 통제 등 불법행위 엄정 조치
  2026-07-27 15:48:25 입력

계곡지킴이 상시 배치·CCTV 설치…시민 안전·하천 이용 질서 확립

양주시는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하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와 시민 불편 민원 등을 통해 일부 업소가 소하천 내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까지 10여 차례 형사고발을 실시했으며,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추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행정절차가 장기화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흥면 계곡 일원에 하천·계곡지킴이를 상시 배치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부 업소가 무단으로 설치한 계단에 대해서는 하천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불법적인 하천 사유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장흥청정계곡 일원 하천·계곡 인근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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