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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용 허가토지 실거주 확인, 농업용 농지 자경 등 조사착수
  2026-07-07 14:23:43 입력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 등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2월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군의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로,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용의무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군은 자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여부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부서와 협의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하고, 임업용이나 개발사업용 토지는 산림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은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이용실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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