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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완화
  2026-06-26 17:32:11 입력

양주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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