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생략하거나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근로자의 선택권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2026. 12. 10. 시행)
Q. 4시간만 일하는 날에는 굳이 30분 쉬지 않고 바로 퇴근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하라고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만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2027. 6. 10. 시행)
Q. 연차를 꼭 하루 단위로만 써야 하나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나요?
A: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사항과 고용노동부의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은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
Q. 회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단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미사용 신청 절차 마련(2026. 12. 10. 이전): 전산시스템이나 서면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 관리 시스템 정비(2027. 6. 10. 이전): 기존의 반차·조퇴·외출 제도와 새로운 시간 단위 연차를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잔여 연차 관리와 임금 정산 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 법 시행 이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입니다. 기업은 규정을 정비하되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 시기가 다르니 각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내 규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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