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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6-06-05 10:50:13 입력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도민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다.

주요 제보 유형은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는 실제 공익제보를 통해 환경 분야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환경 분야 공익제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상·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시군에 배부하고, 환경 분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인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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