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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06-05 10:25:09 입력

Q. 선거일에 회사가 출근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에도 당연히 일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거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야간근로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선거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하게 되면 정당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공휴일 근무를 일반 평일 근무와 똑같이 생각하시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평일 연장근로와는 별도의 보상이 따르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선거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당 계산법과 회사의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 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이날을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이날 쉬더라도 회사는 평소와 같이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게 될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월급과 별개로 통상임금에 더해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받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 이내 근로임금의 150% 지급(휴일 유급분 100%+휴일 가산 50%)
-8시간 초과 근로임금의 200% 지급(휴일 유급분 100%+휴일 가산 50%+연장 가산 50%)

참고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다릅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에 일하더라도 휴일이라는 특성 때문에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3.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핵심 차이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수당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법정 기준(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150% 지급)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는 경우(150% 지급)
-휴일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선거일 등)에 일하는 경우(150% 지급)

Q. 만약 선거일 밤 11시에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이 경우 휴일근로(50%)+야간근로(50%)가 중복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50%가 추가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Q. 회사가 ‘선거일은 바쁘니 그냥 나와’라고 한다면?

A. 회사가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 대체(휴일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 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가 합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자체를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휴일 대체의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선거일은 모든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휴식권이자 투표권 행사일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 날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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