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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에게 40년 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제2의 남성이 등장했다.
당시 일로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57)가 5월22일 오후 2시 양주시 광사동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토로한 데 이어, 당일 함께 정덕영 후보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친구 B씨(56)도 5월27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덕영 후보가 “판세를 뒤집으려고 만들어낸 허위사실로 양주시민의 선택을 뒤흔들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이자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A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5월25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지 이틀 뒤다.
의정부고등학교 12회 졸업생이라고 밝힌 B씨는 대체적으로 A씨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엇갈리기도 했다.
B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6년 5~6월경 친구 A씨, C씨와 함께 양주 덕정리 집으로 가기 위해 의정부버스터미널에서 명진여객 22번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며 “그런데 정덕영 후보 일행 5~6명이 올라와 ‘건방지다. 내려라’라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리고 평안운수 32번 버스를 타고 가래비 야산으로 끌려 가 도망 못 가게 옷을 벗고 팬티만 입게 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만 빼고 1시간 가량 맞았다”며 “내 기억으로는 정덕영 후보 말고도 한 두명이 더 때렸고, 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저는 우리 세 명이 서로 때리게 한 기억은 없다”며 “가래비에서 버스 타고 시청 자리에 있던 검문소에서 내려 덕정리로 갔다. 정덕영은 초면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기자들 앞에서 사실확인서를 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덕영 후보는 “40년 전 사안으로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법기관의 객관적 진위 판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오로지 일방적 진술뿐 물적 증거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정치공작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선거법으로 고발당한 A씨는 정덕영 후보를 5월27일 무고로 고소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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