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의정사시민연대(대표 고진택)는 김동근 후보가 금오동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개발 공약과 관련해 선거공보물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문자메시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5월2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김 후보가 캠프 카일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사실을 숨기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해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미군기지 경제자유구역 선정’이라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8시간 후에 ‘후보지 선정’이라고 정정했지만 이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 제11-2행정부는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반려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진택 대표는 “김동근 후보의 행위는 단순한 표현 실수를 넘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치적 홍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