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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운영
  2026-05-26 17:13:19 입력

동두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과 불법행위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자진 신고 및 철거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는 한편 형사책임도 면책할 방침이다.
다만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아울러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 자발적인 정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진 신고는 시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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