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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포기’ 서명, 정말 돈 못 받나요?
  2026-05-08 13:53:09 입력

취업의 기쁨도 잠시, 근로계약서를 쓰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독소 조항들입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근로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찜찜하기 마련이죠. 과연 내가 직접 서명한 이 ‘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명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Q1. 제가 직접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 의지로 사인한 건데도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란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시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시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좀 더 줄 테니 나중에 딴소리 말라는데, 이것도 무효인가요?

A: 전형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며, 대부분 무효입니다. 월급 속에 퇴직금을 쪼개서 미리 주는 것을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입니다.

 1. 기본급과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함.
 2. 퇴직금을 미리 주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해야 함.

하지만 대법원은 설령 액수가 구분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Q3. 퇴직금 안 주려고 저를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위탁 등)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일명 ‘가짜 프리랜서’ 문제입니다. 3.3% 세금을 떼고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회사의 비품을 사용해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의 ‘퇴직금 없음’ 조항은 무시됩니다.

Q4. 퇴직금을 포기하는 게 법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예외는 없나요?

A: ‘퇴직한 이후’에 하는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미리(사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퇴직을 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가 어려우니 내가 퇴직금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고 명확히 합의(부제소 특약 등)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보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나 영수증에 서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이자, 다음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밑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포기’라는 두 글자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계약서보다 강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의 압박 때문에 부당한 조항에 서명했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서명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흘린 땀방울의 가치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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