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활용이나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으로,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확인,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 면적과 층수 정정, 용도 표기 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 업무로 제한되며 건축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과 자필 서명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별도 예산 없이 기존 행정 절차를 개선한 비예산 적극행정 사례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축 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시민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은 양주시 건축과 전문상담관 직통전화(031-8082-665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