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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조직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국민의힘 인사가 작성하여 언론 기고문 형식으로 게재된 ‘성폭력 가해자 연루설’에 대해 4월23일 “후보에 대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생성하고 기사화하여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특정 언론인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매체 운영자, 그리고 SNS를 통해 이를 전파한 성명불상의 가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원기 예비후보 측은 “단언컨대 김원기 선거캠프에 해당 주장과 관련된 성범죄 연루자나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선 막바지에 터져 나온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비열한 정치 공작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특정 언론인이 허위 기고문을 기사화한 뒤 이를 조직적 채널을 통해 단체 대화방과 지역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구태 정치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의 정당한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