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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본지는 4월2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부(재판장 유효영)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법원은 2025년 6월4일 최영수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제3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와 그의 모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약사인 그의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영수 예비후보는 배우자 약국의 총괄실장이라고 선관위에 등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영수 예비후보와 그의 모친 및 배우자의 범죄행각을 엄히 꾸짖고 있다.
재판부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29일 의정부을지대병원 개원 이후 병원 근처에 여러 약국이 들어서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2022년 4월경 처음으로 최영수 예비후보 측의 호객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돼 의정부시보건소가 현장을 조사하면서 확인됐다.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현장조사에서는 최영수 예비후보 측이 처방전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자신들 약국으로 유인하거나, 환자들의 차량을 향해 경광등을 흔들며 자신들 약국으로 안내하고,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환자들을 실어나르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최영수 예비후보 측이 의정부시보건소의 현장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호객행위를 지속하자 주변 약국 약사들은 ‘고객 감소 및 매출 저하’를 호소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보건소는 처분사전통지에 이어 2023년 10월27일 3일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자 최영수 예비후보 측은 2024년 2월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호객행위 및 인근 약국들과의 불필요한 분쟁 중단 등을 약속했고, 대신 의정부시보건소는 2025년 2월19일 업무정지 3일을 과징금 1,170,000원으로 변경처분했다.
한편,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영수 예비후보는 형사재판에서는 “약국에 주차하려는 목적을 가진 차량에 한하여 사고 방지와 원활한 주차 관리를 위해 주차 안내를 했을 뿐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행위인 바,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주변 약국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 약사들이 건전한 시장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징역형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영수 예비후보는 2025년 6월9일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은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