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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예비후보가 “권리당원이 일반시민 몫까지 두 번이나 경선에 참여했다”며 “불투명한 경선”이라고 반발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다.
4월17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다고 알려진 안시현 입후보 예정자가 4월11~12일 진행된 민주당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당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독려했다.
안시현 입후보 예정자는 4월11일 180명이 넘는 동두천 민주당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두번 전화 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6240 권리당원으로 투표하시고, 6252 일반시민으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경선 원칙상 당원과 일반시민이 철처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자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4월14일 각 지역위원회에 ‘공직선거법(이중투표 금지)준수 안내 및 엄중 제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각각 50%씩 적용하고 있다. 당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신청하여 이중으로 명부에 등재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본지가 입장을 듣기 위해 안시현 입후보 예정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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