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4월15일 검찰과 강수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뒤 항소 기간 만료 하루를 남겨 놓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6.3지방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사건은 양주시 주최로 지난 2022년 10월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양주시가 고향이거나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기도 공무원’(양우회) 수십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로 식비를 결제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고발해 불거졌다.
검찰은 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13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2025년 9월15일 기소한 뒤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은 “과거부터 내려온 오랜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