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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선관위는 이주화 국민의힘 양주시의원 다선거구 예비후보에 대해 ‘공명선거 준수촉구’를 했다고 4월10일 밝혔다.
이주화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현수막과 명함, SNS 등을 통해 주요 경력 중 하나로 ‘국민의힘 교육복지분과위원장’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 직책은 국민의힘 중앙당에는 없는 것이어서 ‘허위 당직’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주화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양주시당협 교육복지분과위원장’이라고 급히 수정했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양주시당협으로부터 작년 9월 교육복지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을 위반하여 공명선거 준수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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