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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과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정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공공질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담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다.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이며,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다양한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