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정당한 사업에 대한 악의적 고소로 공무원들을 위축시켜 행정적 지연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 A씨는 담당국장, 전·현직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무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월1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당시 주택단지 외 지역 토지소유주의 동의서가 없어 동의율이 미달됐음에도 동의율을 조작해 조합설립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법원 판결조차 무시한 채 위법한 고시(제2025-130호)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2019년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동두천시는 2024년 6월3일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한 뒤 2025년 11월28일 ‘동두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종전자산 평가액을 2022년 11월15일 기준(이미 실효된 과거 인가 시점)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는 저평가된 보상금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조합에게는 공사비 및 사업비 산정 편의를 봐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조합이 시공사를 재선정하거나 적법한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2022년의 위법한 사업시행인가를 그대로 인정하며 행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시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동두천시가 조합의 위법 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며 시정명령이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위법한 추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사업 진행을 모두 승인했다. 이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한 민관 유착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주택 재건축조합 측은 “동의율 문제는 2024년 4월 창립총회를 통해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으며, 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라며 “특정인의 악의적 고소가 사업 정당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 정리된 사안을 마치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20여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사업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행정기관이 불필요하게 위축돼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에 행정적 지연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재건축구역 지정은 수십년 전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두천시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언론 제보가 이어지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