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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과 강혜숙 양주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뒤 소송 비용을 처리하지 않아 진행된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정성호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집권해도 나는 비리가 많아서 총리 못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자, 2024년 4월7일 ‘음성권 및 사생활 불법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안 위원장과 강 시의원을 상대로 원고 소가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16일 “원고(정성호)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불복해 1월30일 항소했다가 나흘 만인 2월3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후 안 위원장과 강 시의원은 정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8월14일 소송비용확정 소송을 제기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월10일 두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 의원이 안 위원장과 강 시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각각 22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