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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 747억 원 재원 지켜
  2026-02-20 11:24:37 입력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91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도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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