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월 19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복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현장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교육·자립 지원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양주시의회 간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되었고, 2026년 1월 14일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2026년 2월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양주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심리치료와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