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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질서 파괴하는 불법 행위 적발
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2026-02-12 15:49:42 입력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다음은 수사팀이 확보한 채팅방에서의 실제 대화 내용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저는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전 이맘때쯤 12(억)<<되어있겠다 생각했는데 10.5(억)에도 허덕일 줄은 몰랐습니다ㅎㅎㅎ”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⓶성남서도 채팅방 단합=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⓷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도 가격 담합 가담=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오는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신고포상제,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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