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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의정부시는 업체 기부행위와 이해충돌 검토해야”
  2026-01-28 15:06:19 입력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1월26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업체의 기부행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이해충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회룡문화제의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재현 행사 및 금오상생페스타 진행 당시 지역 업체의 기부행위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업체의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며 “기부금은 예산 외 수입이 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 및 회계 미기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제공과 직무 관련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며 “기부 업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과 연계될 경우 해당 기부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부 접수 단계에서 업체와 관련된 인허가, 계약, 사업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이해충돌 검토 ▲기부금 사용에 특정 업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결정 구조를 명확히 분리 ▲업체의 기부 이후 일정 기간 행정 행위 연계 여부 감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업체의 기부행위와 행정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기부행위는 투명해야 하며, 업체의 인허가 및 계약을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2026-02-03 14:39: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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