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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06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2026-01-14 11:38:45 입력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하고, 직접적인 감사보다는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가 시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관리도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이밖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예방교육을 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및 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정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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