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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 체납 건설기계 대상 시군 합동 현장 수색. 45억 원 징수
건설기계 1,451대 조사, 1,243대 압류… 불법 점유 장비 견인·공매
  2026-01-13 15:05:16 입력

지게차나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 건설기계 업체들이 경기도 현장 수색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한 결과,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1,243대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장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됐지만 아직 실제 세금 징수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는 올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폐업법인이었다. 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지게차(4.5톤)가 하남시 일대 사업장에서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사용자는 A사 대표의 지인으로, 명의 이전 없이 지게차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해당 장비는 즉시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2013년부터 재산세 등 8천만 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도는 포천시 징수팀과 함께 B씨 소유 굴착기(2.7톤)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에서 압류 및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 역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점유된 사례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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