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A: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중 한쪽은 양육권(친권)을 갖게 되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는 대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쪽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차단·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양육하는 쪽에서는 절대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면접교섭권은 이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천륜을 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인 양육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권을 방해했을 때에도 교섭권자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이 방해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위반 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접 방해행위, 거부행위가 지속될 경우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어 결국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편, 이행명령 신청은 법원이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면접교섭권이 방해받거나 상대방이 거부할 때에는 그때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행명령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