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5년 (북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대상 노동권익교육 보조사업자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2025년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북부) 사용자 대상 노동권익교육'을 총 16회, 341명 참여(목표 대비 106% 달성)라는 성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대면(76%)·비대면(24%)을 병행해 진행되며, 북부지역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본 교육은 노동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세서비스업 등 노동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시간, 취업규칙 등 실무에 필수적인 노동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 함께 노동 상담 50여 건, 교육 장소지원 16건 등 현장 연계 지원이 병행되며 사업주의 기초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만족도 조사(210건) 결과 △교육 만족도 90% △업무 적용도 97% △추천 의향 95%로 나타나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급변하는 노동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알기 쉬운 설명으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단계별·심화 교육 확대, 사례 중심 교육 강화, 질의응답 시간 확대 등을 향후 개선사항으로 제안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권익교육에 대한 지속적 수요도 확인됐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와 분쟁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권익교육을 통해 북부지역 사업주의 노동법 이해와 책임 있는 경영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