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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낙찰 후 인도 방법은?”
  2025-11-12 11:12:58 입력

Q: 주택 경매 낙찰 후 인도받는 방법은?

A: 법원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행히 상호간 합의가 잘돼 얼마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선에서 인도받기도 하지만(이사비용 지급은 의무가 절대 아님), 점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그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놓으면 빠르고 순조롭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은 점유자가 전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대동소이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정문을 받게 되며 이 결정문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간편한 인도명령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해태하여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즉 인도명령 신청 기간은 소유권 취득 후(낙찰대금 입금 기준) 6개월입니다. 

명도소송은 당연히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되기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6개월~1년) 항소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으며, 인도명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인도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강제집행 비용까지 청구해버리면 점유자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에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5-11-12 11:20:1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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