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겨우겨우 일부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A) 2024년 10월22일 개정돼 2025년 10월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근로자 보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직자 보호 확대: 이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인 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절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상습 체불 제재 강화: 금융제재, 정부 지원사업 배제, 명단 공개시 출국금지 등 경제 활동과 개인 생활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주어 임금체불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Q) 임금이 체불되면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퇴직해야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Q)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 외에 최대 3배까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상습·악의적인 체불을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Q) 보통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상습 체불 사업주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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