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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공원 부지를 공사 차량들이 상당 기간 무단 점유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10월31일 양주시 삼숭동 광숭초등학교와 양주다울림센터 인근에는 2023년 10월경 시작된 8개동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광숭초교 옆에 있는 양주시 소유 어린이공원 부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무단 점유해 말썽이다.
특히 광숭초교 울타리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입니다’, ‘지정차량 외 주정차금지, 주정차 시 견인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2개나 걸려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양주시 공원관리 부서는 “시행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주민들과 학생·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관에게 지도 단속하라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도시개발 부서는 “아파트 공사 준공 때까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로 승인이 나갔다”고 말했다.
양주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사를 조건으로 어린이공원 부지를 상당 기간 무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양주시가 아파트 공사에 상당한 편의를 봐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 시행사는 공사 현장에서 삼숭자이아파트 6단지로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도로를 완공하고도 공사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한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은 도로변에 ‘소음방지 대책없이 공사승인 양주시청! 양주시민 괴롭히는 건설현장 대리인가?’, ‘하루종일 뚱땅뚱땅 시끄러워 못살겠다! 입주자 괴롭히는 공사소음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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