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입사 때 근로계약서 상 한달에 하루씩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입사 후 회사는 한달에 한번씩 무조건 쉬라고 하면서 연차를 강제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연차 사용 신청을 하니 그 날은 안 된다며 다른 날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A)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 사용에 대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따라서 매달 무조건 하루씩 연차 사용을 강제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편,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효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매달 본인이 희망하는 날 연차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변경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정도를 넘어 해당 근로자가 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밀린다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입증해야 할 책임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 신청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 강제 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가 날짜 변경을 통보할 때 동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기존에 신청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것임을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래 신청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시기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징계, 무단결근 처리 등)을 줄 경우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임금체불) 또는 부당징계 등으로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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