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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이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택지조성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전문용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0월15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014년 개정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수 완료 후 지자체장이 ‘이의 없다’는 입장을 밝힐 때에만 인계가 완료되는 구조였다”며 “그러나 개정 후에는 준공검사만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토지 세목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자동 귀속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자체는 하자나 미흡 시공이 있더라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자체가 기술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자 있는 시설물까지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양주시는 도시개발지구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외부 기술자문단의 진단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거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그 수단이 분야별 기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용역 제도”라며 “전문용역은 도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하자 여부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가 준공 보류나 보완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생활을 보호하고 세금 누수를 막으며 행정 신뢰를 높이는 일, 그 출발점은 바로 공공시설물 인수 단계에서의 기술 검증”이라며 “양주시가 향후 공공시설물 인수 시 전문용역 제도를 도입·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