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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영업 중인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녹양동 3필지(9,276㎡)에 들어선 중고차 매매단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상 3층 철골 건물(1,141㎡)을 허가받은 데 이어 2020년 11월에도 지하 1층~지상 3층 철골 건물(4,112㎡)을 허가받았다.
이와 관련, 문제가 제기돼 의정부시가 지난 7월과 8월 현장을 조사해보니, 중고차 매매단지는 허가 없이 주차타워 사이를 연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2024년 9월30일까지 사용하겠다고 설치한 가설건축물(2층 구조 컨테이너박스 6개 및 천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건축주에게 시정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자진철거 등) 뒤 11월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옹벽 위에 설치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차타워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