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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2025-09-01 16:45:31 입력

Q) 일하는 사람이 총 3명인 조그마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사장님에게 얘기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을 받아보니, 하루를 공제했더라고요. 회사에는 연차, 월차가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위법 아닌가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0.5배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및 직장 내 괴롭힘 규정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부여)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주휴일 외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향후 전망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노동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안정의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나 되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출산·육아 관련 조항) 등 상대적으로 사업주 부담이 적은 조항부터 적용을 시작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핵심 노동조건 규정을 적용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유급 공휴일·대체공휴일·연차유급휴가 의무 등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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