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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선정위원 무자격 논란
호원2동 주민, 시에 “선정위원 자격 기준 밝혀라” 민원
  2025-08-19 16:08:53 입력

의정부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의 자격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통해 주민자치회 통제 기능이 간접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등이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권역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인데, 선정위원 자격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통제 기능이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호원2동 신일유토빌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8월14일 의정부시에 “선정위원의 기본적인 기준 사항을 알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시민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며 “선정위원 또한 이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시민이 인정하는 덕망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이 업무에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이 호원2동 선정위원이 된 것은 의정부시 자치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원2동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호원2동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8-19 16:18:0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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