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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제일시장, 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로 총회 개회
재적 회원 385명 중 50여명 참석…“불법이다” “적법하다” 논란
  2025-08-19 14:49:00 입력

사단법인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가 재적 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임시총회를 개회하고 투표를 진행해 일부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일시장번영회는 8월19일 오전 10시 2025년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제30조(의결권)에 대한 개정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024년에 ‘대리투표는 할 수 없다’고 정관 제30조를 개정한 것은 투표 자격의 과도한 기준으로 회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회원의 직접투표는 물론 직계가족 대리투표도 가능했었다.

제일시장번영회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정기총회에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회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원상 회복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적법 절차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정관 제41조(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는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 개회 직전까지 재적 회원 385명 중 7분의 1에 불과한 50여명이 참석했으나, 제일시장번영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공증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투표 인원이 참석 인원”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정관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며 “불법 총회”라고 지적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전직 번영회장들도 “정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껏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일시장번영회 측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회원 과반수가 한번에 모일 장소가 없고, 회원들이 장사를 하는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참석하는 집합식 총회가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2025-08-19 15:36:5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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