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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외국인(베트남) 고등학생 관내 학교 입학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주지 이전’ 등의 법 해석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2024년 8월5일 관내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비나코 그룹(유학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분야 활동)과 MOU를 체결하고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관내 학교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에게는 해외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준별 맞춤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연계 방안을 구상했다. 신흥학원(신흥중·고)에는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한 유학원이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논란이 불거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와 제82조(입학전형방법)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동두천시의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동두천시는 법 해석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베트남 학생 유치 실적은 없는 상태다.
유학원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만 유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외국어 능통자의 조력과 외국인 부모의 한국 거주 등이 필수적으로 보여 자칫하다가는 ‘교육 사기’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8월12일 “교육부에 법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거주 여부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지 추진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